행정안전부, 지하도상가 조례 추가 유예기간 불가…행안부 불승인 가능성 커져

행정안전부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 현재 개정안 부칙에 있는 내용에 10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불가’ 원칙을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최태안 시 도시재생건설국장 등은 행안부를 찾아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과 관련한 면담을 했다. 이 면담에서 시는 행안부에 현재 개정안 부칙에 포함한 것보다 더 많은 임차인 보호 방안을 담는 방안을 건의했다.

당초 시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부칙’을 통해 조례 공포일 전 지하도 상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으면 2년간 해당 권리를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기간이 5년 이하 상가는 최대 2025년까지 기간을 보장해준다.

이와 관련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10일 각 지하도상가마다 현재 위탁 계약을 한 5년에 추가로 5년을 더해 총 10년(5+5년)을 보장하는 수정안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행안부가 이번에 추가 유예기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앞으로 시는 시의회가 만든 수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조례를 불승인하면 시는 법령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야하기 때문이다.

최태안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시의회가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법에 따라 재의 요구 등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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