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소년재단이 오는 14일 <수원시 청소년참여기구 연합토론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첫 주제로 ‘청소년 노동 교육 제공 및 강화’가 제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번 주제는 재단에서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에 근거해 운영하는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지역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발굴한 정책이다.
‘청소년 노동 교육 제공 및 강화’는 현재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관련 노동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착안했다. 세부 정책 과제로는 ▲청소년 노동 교육 의무화 ▲청소년 노동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확대 ▲청소년 근로 모니터링 및 구제 시스템 구축이 제시됐다.
‘청소년 노동 교육 의무화’는 학교 교육과정 내 노동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이다. 교육은 청소년 노동 교육 전문 기관을 별도로 운영하여 진행하는 걸 제안하며, 기관에서는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에게 이수증을 발급해 고용주의 고용인 선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어 ‘청소년 노동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확대’는 청소년 근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ㆍ배포하고 관내 학교 내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게시판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노동 인식 개선 콘텐츠를 게시하는 내용이다. 또, 청소년 진로 어플리케이션 내 근로기준법 및 근로 관련 교육 콘텐츠를 게재하는 제안도 담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모니터링 및 구제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 운영 중인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청소년 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방문해 근로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정책을 제안한 조재혁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 노동분과 청소년(곡정고)은 “노동인권 교육의 강화가 절실한만큼 이번 청소년 노동 교육 제공 및 강화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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