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회사에 내부통제 강화 당부

올해 검사결과 지적사례 공유, 자체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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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 DB

금융감독원은 10일 증권·선물·자산운용회사의 감사업무와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증권·선물사, 자산운용사로 나눠 진행됐다. 우선, 금감원은 검사결과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설계·판매 및 해외부동산 투자 등 최근 주요이슈를 공유하면서 자체 리스크관리 능력을 키워달라고 강조했다. 상반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감사 협의제도 평가결과와 모범 사례를 전파됐다.

또, 금감원은 부동산 등 대체투자펀드와 관련해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실사 강화 등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펀드 편입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유의사항을 전했다. 2020년도 시행 예정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에 대해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공매도에 대해서는 상장증권 차입공매도시 순보유잔고 보고·공시 업무처리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고, 보고·공시에 지연·누락·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내부통제절차 마련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인 점검·개선을 유도해 내부통제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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