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최근에 진행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원발의 안건 6건을 심도있게 심의한 뒤 원안가결 처리하는 ‘연구하는 의회상’을 구축,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중 상정된 의원발의 안건 6건 중 3건은 조례로 ‘구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나머지 3건은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 ‘구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제시안’,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등이다.
우선, 박석윤 의장과 김형수 부의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대상을 확대, 구리시 재향군인 회원의 권익 증진 및 공익활동 지원에 기여하고자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또 박 의장과 양경애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규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의 고용증진과 직업재활 등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구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 이어 임연옥 운영위원장 등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구리시의회에서 의결돼야 할 사항 중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추가, 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와 함께 김광수ㆍ장진호ㆍ장승희 의원 등 시의원 전원은 시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선의 방안을 찾아 추진토록 하는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발의하는 등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연옥 운영위원장은 지난 10월 중 실시한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의 선진국 독일 사례 본보기 삼아 구리재생사업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석윤 의장은“이번 안건들이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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