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1)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10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인식개선사업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및 고용촉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시 경비를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부모가족은 아동 돌봄과 경제적 활동 등에 제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효율적인 전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희정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대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은 공무원, 교사 등 직접 그 가족을 만나는 사람에겐 꼭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이 모두에게 평등한 도시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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