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 대표 발의 '시의회 의결사항 등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 통과

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민주당, 권선2ㆍ곡선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원시가 예산을 출자ㆍ출연해 설립한 공사와 공단, 법인의 당해 연도 주요업무계획과 인력 현황, 연간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당해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시의회에 보고할 사항별로 보고 시기를 정하고, 당해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 의원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을 알맞게 정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보고 운영 등을 위해 시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