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갑질'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원 개인통장 무단 열람해 피소

이른바 ‘개고기 갑질’ 논란이 일었던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의 개인 통장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피소됐다.

11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 모 새마을금고 해고자 7명은 이날 이사장 A씨(64)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A씨가 자신들의 계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금융거래내역정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지난 2월 이 새마을금고에서 해고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소송을 하고 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해고 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자 A씨가 이를 반박할 자료로 금융거래내역정보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한편, A씨는 2017년 6∼8월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으라고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지난 2월 노조원 7명을 해고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했지만, 해고자들은 복직하지 못한 상태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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