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사립 신규 교원 채용을 놓고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경기사립초중고학부모연합회 등 사립학교 관계자 700여 명은 12일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 교사채용 위탁 강제 등 사학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사전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체 채용 계획을 내 ‘부적정’ 판정을 받은 학교가 위탁채용을 의뢰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행정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고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협의회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지급해야 할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전금)를 삭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재정결함보조금 삭감으로 냉난방비, 학생들의 교육 활동비, 교육 환경 시설 개·보수비, 교사 계발활동비 등이 줄어드는데 이는 공립학교와 비교해 부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현행법상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사립학교협의회 측은 이재정 교육감과 관련 부서 간부급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채용 협의를 하고 있으며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재정결함보전금 제재 방안은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한일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위탁채용은 기존 사립학교가 맡았던 신규 교원 채용 과정 가운데 1차 선발과정을 도교육청이 대행하는 제도, 채용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학교법인의 자체 채용을 금지하는 방식을 통해 위탁채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학교법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관내 사립학교 법인은 총 152개, 248개 학교가 있다. 도교육청은 2020학년도부터 위탁채용을 실시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 운영비 500만 원 ▲신규교원 채용 2(3)차 전형 비용 500만 원 ▲당해 연도 학교기본운영비 3% 범위 내 학교 운영비 추가 예산 지원 ▲신규 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추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대상 법인으로 선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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