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 때문에 전화 통화 중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딩 앞 길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35)를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사건 1일 전 자신의 지인들과 B씨 사이에 얽힌 금전문제를 해결하려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욕설을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가 “신고 안 할 테니 그냥 가도 된다”고 사정하자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신장 등이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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