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개인택시 3부제를 어긴 400여 명의 택시기사에게 2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본보 11일자 6면)한 가운데 개인택시 기사들이 수원시에 부제 운영시간의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협의를 통해 정착된 부제 운영시간을 깨면 현장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법인택시의 반대로 양측 간 합의점 도출에 험로가 예상된다.
1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수원시조합은 최근 이틀 근무하고 하루 휴식하는 개인택시 3부제의 운영시간 조정을 수원시에 요청했다. 조합은 자정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 근무하는 3부제 운영시간 탓에 예기치 못한 승차거부 신고를 당하는 등 부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영업시간이 끝나 갈 때쯤 택시를 타려는 손님에게 영업이 끝났다고 말을 해도 승차거부 신고를 당하기 일쑤다”라며 “이 때문에 부제 운영시간을 위반해 가며 손님을 태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조합 측은 안양과 군포, 성남 등 새벽 4시부터 부제를 시작하는 지자체를 기준으로, 수원도 새벽 4시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인택시 기사는 “한창 손님이 많은 자정에 영업을 접어야 하는 택시기사 입장에선 현재 부제 운영시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반면, 동종업계인 법인택시 측은 2017년 논의를 통해 정한 부제 운영시간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현장에 혼란만 줄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 수원지부 관계자는 “양 단체 협의 과정을 거쳐 정착된 부제 운영시간을 다시 조정하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양 단체 간 조율 기간을 거쳐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인ㆍ법인택시 간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다”며 “부제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그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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