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안산 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공판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에 대해 양측이 극명한 견해차를 보였다.
12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영학)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안산 동산고 측은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예측 가능성이 없어 교육의 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자사고 지정 취소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안산 동산고 측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각 항목의 점수가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학교 측에서 대응할 수 있다”며 “항목별로 점수 산정 방법과 근거 부분을 피고 측에서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청 측은 “정성평가 방식이라 일일이 데이터를 가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문서화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다”며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평가의 정당성을 밝히려면 근거가 되는 자료를 검증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교육청 측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해 3월5일 속행된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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