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인천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16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던 인천시 모 소속 공무원 A씨(35·여)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지난 11월 30일 0시 7분께 인천시 동춘동 한 도로에서 K9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당시 운전을 했던 사람은 같은 구청 소속 공무원 B씨(34)로 밝혀졌다.
B씨는 A씨의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에 자자출석해 현장에 온 경찰을 보고 운전자를 바꿨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에게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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