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청년 91% 만족

경기도가 지역 출신 군 복무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상해보험 지원사업 지급액이 1년 만에 13억 원을 넘었다.

경기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에 따라 1천935명이 총 13억 4천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군 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지원은 청년 기본소득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정책이다. 복무 중 사고에 대비해 군 복무 청년들을 상해보험에 가입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정책의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10만 5천여 명이다.

보험금 지급액은 상해ㆍ질병 사망 5천만 원, 뇌출혈ㆍ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 원, 골절·ㆍ상 진단 회당 30만 원, 수술비 회당 5만 원 등이다.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개인 보험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휴가 중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이 지급되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함께 자동 가입돼 전역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이와 함께 도가 도입 1년을 맞아 올해 하반기 보험금 신청자 81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9명 중 90.9%가 사업 전반에 만족하다고 답변했다. 만족한 부분은 간편한 신청 절차(31%), 현실적인 보장 항목(23%) 등이다. 불만족한 부분은 적은 보장 금액(45.6%)으로 나왔다. 이 사업을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 94.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는 내년에 보장항목에 정신질환 위로금(회당 50만 원)을 추가하고, 보장금액 중 입원 일당(하루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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