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노조)가 특수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제3자회사 설립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사는 특수경비업자 겸업 금지 조항에 따라 전문 자회사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경쟁채용으로 해고자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6일 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인천공항 주요 시설물과 외곽경비를 전담하는 제3자회사를 설립해 특수경비원 93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사는 제3자회사를 통해 특수경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2020년 6월까지 공항 비정규직 1만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2017년 5월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뒤 이날까지 제1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와 제2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 각각 1천877명, 1천311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공사는 2020년 6월 파견·용역 근로자 상당수의 계약이 끝나는 만큼 총 9천785명(공사 직고용 2천940명·자회사 6천84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제3자회사 설립을 놓고 노사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공사가 일방적으로 경비자사회를 설립을 추진해 자회사 쪼개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또 공사가 직고용하는 인원에 대해 경쟁채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억울한 해고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 측에 여러차례 일방적인 제3자회사 설립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3번째 자회사는 결국 자회사 쪼개기에 불구하고, 공사가 직고용하는 인원에 대해 경쟁채용을 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일방적인 제3자회설립과 경쟁채용을 강행한다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국가주요시설인 인천공항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려면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으로 허가가 필요하다”며 “가능한 1·2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을 하고 싶었지만 특수경비업자 겸업금지 조항에 따라 별도 자회사설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자회사는 전환채용을 하겠지만, 직고용하는 인력은 경쟁채용으로 임용자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맞다고 본다”고 했다.
송길호·강정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