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평 캠프마켓 무단 점유한 식당업주 등 14명 고발

국방부가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을 무단으로 점유한 식당 업주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국방부가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캠프마켓 일대 무단점유자 A씨(58) 등 14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말 국방부가 부평구 산곡동 부평미군기지 주변 국유지에 대한 민간 임대계약을 종료한 뒤에도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카센터·음식점·사무실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후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A씨 등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고 영업을 이어왔다.

A씨 등은 계약을 연장할 것으로 보고 큰 비용을 투입해 국유지 안에 가게를 마련했는데, 갑자기 계약이 끝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과거 A씨 등과 민간 임대계약을 맺고 미군기지 주변 국유지를 빌려줬지만, 캠프마켓 반환 절차가 본격화하고 국유지를 대상으로 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한 후 이들과 계약을 종료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14명을 일단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캠프마켓 등 4개의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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