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칼럼] 4차 신산업육성과 규제 샌드박스 혁신 과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입으로 4차산업 신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반대로 기득권 보호의 규제에 나섰다.

현재 모바일 혁명으로 네트워크 경제가 가속화 되어 소수 플랫폼 기업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GAFA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제국과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제국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가주도하에 규제 없이 사업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BAT 플랫폼 기업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규제에 가로막혀서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낡은 규제를 혁파하여 신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을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로 키우겠다고 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 규제 때문에 배송 차질이 빚어져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 혁명 선제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신진의 규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신 민생 불편 야기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규제 샌드박스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 불구 신기술 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 장소, 규모 면에서 규제를 먼저 유예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그 주요 내용은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신기술ㆍ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 특례 제도로 신속 확인 제도, 실증 특례, 임시허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조건부 승인에다 쟁점 사안에 대한 소극적 심사, 규제를 넘으니 또 다른 규제를 덧붙이니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실증 특례 시도 시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이 필요하다. 실증 특례로 수행되는 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 수행에 따른 문제점, 추가적인 규제 완화, 실증 특례에 따른 부여조건의 이행을 관찰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령의 개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산업기술 혁신 속도에 맞추어서 법령상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 융합 촉진법에서 관련 사업 제한 규제를 개정할 때까지 임시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정보통신 융합법에서는 임시허가 종료 때 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 연장이 불가하다. 법령 간의 통일성 확보가 필요하며 임시허가 받은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여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합하여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조건의 과잉화 방지이다.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때 부과되는 과도한 조건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된다. 조건의 실현이 사업 수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산업 융합, 금융 혁신 등 여러 분야에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하여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단일화로 각 분야의 규제 완화 기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앞으로 4차 산업 혁명기에 부응하는 전략 차원에서 규제 개혁 프로그램의 이해당사 간의 정교한 조정 설계가 필요하다.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규제 총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 선 허용 후 규제의 스마트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주요 벤처 산업이 미국· 중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추월당하고 있다. 그랩과 같은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한 동남아 국가들의 힘은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으로 4차산업의 신산업이 성공을 위하여 기득권에 대한 타파의지가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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