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제2대 국무총리 후보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최종 낙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을 직접 찾아 차기 국무총리로 ‘경제통’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이는 후반기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 ‘협치’에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초 정치권 내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처리된 뒤 총리 지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전격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 지명자가 국회 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국가 서열 2위였던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서열 5위)로 가는 것은 입법부의 격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데다 최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공직분위기를 전면 쇄신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총리 인선이 앞당겨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게감 있는 여당 정치인을 전진 배치하면서 국정 전반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정 지명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정평이 나있다. 하반기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경제 활력 확보’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인사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인사는 국회와 행정부의 협업은 물론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국회의원 6선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 후보자가 적임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평소 온화한 인품으로 알려진 만큼 각 부처를 안정적으로 조율하는 것뿐 아니라 행정부와 국회 간 협치, 여야 협치를 끌어내는 데도 주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고도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리 인사청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국무총리 임명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대법관과 함께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상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려면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특위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문회를 마친 뒤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위가 기간 내에 정 지명자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낙연 총리의 경우 지명 21일 만에 국무총리 임명장을 받았다. 2017년 5월 10일에 지명된 이 총리는 15일 인사청문특위 구성, 24~25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거쳐 31일 임명됐다.
다만, 총리는 다른 장관과는 달리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의 반대 관문을 넘어야 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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