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사장급 검사들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지난 10월 자체 개혁안의 하나로 내놓은 ‘검사장의 관용차 이용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정년퇴직일을 1년 이상 남기고 스스로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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