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민사재판부 참여관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다른 재판부의 조정사건을 담당토록 하는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0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법원 공무원인 참여관들이 조정사건을 배정받아 사건 경과를 파악한 뒤 조정을 직접 진행한 뒤 경과를 재판장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분쟁해결자 역할로 직접 판결에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참여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도 도입 2개월 후 벌인 설문조사에서 참여관들은 “재판 업무에 도움이 됐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조정위원으로서 사건을 종결할 기회를 받아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고 수원지법 측은 전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참여관 조정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우리 법원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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