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자본 M&A 추정업체 위법 24사 적발

최근 3년간 1조 7천417억 원 자금 조달

▲ 금감원 1

무자본 M&A 세력에 인수된 후 각종 위법 행위를 일삼은 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M&A 추정기업 67사의 공시위반, 회계분식 및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해 총 24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 초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들로 협의체(“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획조사를 해왔다. 조사 결과, 무자본 M&A 진행과정에서 단계(무자본 인수 단계→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 → 차익실현 단계)별로 각종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적발 업체들은 상장사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했어도, 대량보유(5%) 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무자본 인수 단계). 거액의 사모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식을 통해 유용했지만,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했다(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위계의 사용, 작전세력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했다(차익실현 단계).

이런 단계를 거치며 적발 업체들은 위법행위를 일삼았다. 적발 업체 24사의 최대주주 변경횟수는 평균 3.2회였다. 해당 최대주주는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정보접근이 어려운 비외감법인, 투자조합 등이 대부분(82%)이었다.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자 등에게 제공된 담보주식은 주가하락 시 반대매매로 이어져 주가가 대폭락하기도 했다.

대상회사 24사는 최근 3년간 1조 7천417억 원의 자금을 조달(회사별 평균 726억 원)했다. 이중 사모CB발행(1조 228억 원), 사모증자(5천106억 원) 등 사모방식이 전체 대비 92% 차지했다.

이들은 조달자금의 74%(1조 2천910억 원)를 비영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했고 이중 비상장주식 취득, 관계회사 등으로 대여 또는 선급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1조 829억 원에 달했다. 대규모 자금 조달에도 최근 3년간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는 지속적으로 악화했다. 24사의 최근 3년간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는 평균 13.8배로 주가변동이 컸다. 급격한 주가변동 등의 사유로 투자주의 등 시장조치를 받은 회사는 23사였다.

금감원은 투자 유의 업체로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 ▲사모CB 등을 자주 발행하는 기업 ▲비상장주식 등을 고가에 취득하는 기업 ▲기존 업종과 관련 없는 신규사업 진출과 대대적 언론 홍보 ▲주가조작 전력자와 연계된 기업에 근무경력이 있는 임직원 등 업체를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자본 M&A 의심기업 투자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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