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8월 ‘반짝효과’
출근길 음주운전 적발건수 47건
9월 49건·10월 51건·11월 55건
지속적인 증가세… 경각심 퇴색
술마신 다음날 아침 운전 말아야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1월 부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오전 7시58분께 운전대를 잡았다.
술이 깼을 것이란 생각에 차를 몰았지만, 남아있던 ‘숙취’가 문제였다.
그는 인천 서구 가정사거리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면허가 정지됐다.
부천에 있는 한 부품업체의 통근버스를 모는 B씨는 최근 부평구 삼산동 일대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에 걸렸다.
전날 저녁까지 친구들과 함께 막걸리 1병을 마시고, 다음날 운전한 게 화근으로 작용했다.
B씨는 단속에 적발된 후 곧장 운전대를 놓아야했고, 차에 타고 있던 직원들은 삼삼오오 택시를 타고 회사에 가야했다.
지난 6월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숙취 운전자들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도입한 지난 6월 25일부터 11월말까지 인천지역 음주단속 적발건수는 총 2천927건이다.
이 중 오전 6~9시 출근길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는 총 263건이다.
이는 2018년 기준 같은 기간(6월 25일~11월 말) 같은 시간 대비 28.5%정도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에 따른 경각심은 오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5~7월말까지 출근길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건 더 많다.
이후 단속이 강화하자 8월에는 적발건수가 47건으로 줄면서 반짝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9월부터 다시 출근길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늘기 시작했다.
9월은 49건, 10월은 51건까지 늘었다.
11월에도 55건으로 늘어나면서 ‘숙취운전’이 다시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기동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숙취는 음주량과 개인차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스스로 안 취한 것 같아도 음주운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운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고 교수는 또 다음날 꼭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음주량과 개인 체중 및 성별 등으로 최대 혈중알코올농도를 구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볼 것을 권했다.
이어 “위드마크 공식으로 단속을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지면 이를 활용, 어느 정도 음주량이나 시간대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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