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홍보 위해 마구잡이 설치
건축자재도 수북… 보행자 사고위험
시민들 단속 요구에 市 “조사 후 조치”
양주 옥정신도시 내 상가 건축주나 분양업체들이 인도에 상가 분양을 위한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해 시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옥정신도시 내 e편한세상 3차 아파트를 비롯해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입주가 이어지고, 아파트 신규 분양이 진행되면서 상가 신축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옥정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도로 주변으로 건축주들이 도로 주변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고 상가 분양을 홍보하고 상가 점주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가 건축주나 분양업체들이 상가를 분양을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들이 인도까지 마구잡이로 점령하고 있어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옥정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내 일부 인도는 분양을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가 인도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해 보행자들이 자전거도로로 보행할 수 밖에 없는 등 사실상 보행로 기능을 상실했다.여기에 일부 신축 중인 상가 주변에는 인도 등에 건축자재들을 수북이 쌓여 있어 보행자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컨테이너 사무실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법시설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 강모씨는 “인도를 점령한 컨테이너들이 상가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며 “건축이 끝난 상가들은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건물 안에 사무실을 설치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변에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 사항을 단속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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