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4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사립 초·중·고·대학교의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시하기로 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임원 간 친족 관계의 경우 친족 여부만 공시할지, 자녀 등 어떤 관계인지까지 공시할지는 추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 해석 등을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비리 임원 결격 사유도 강화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의 당연 퇴임 조항도 신설한다.
현재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1천만 원 이상의 배임·횡령’ 수준으로 구체화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립대들이 쌓아놓기만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적립금 문제도 손댄다. 적립금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공개를 추진한다. 사립대 외부 회계 감사인은 그간 법인이 자체 지정해 ‘셀프 감사’ 논란이 있었던 만큼,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지정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모두 공개 채용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며, 감사 결과는 전문 공개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학 혁신은 사학비리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면서 “사학이 스스로 건학 이념에 따라 혁신 주체가 돼서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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