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체모 보관된 국가기록원 압수영장 기각

공소시효 만료·재심절차 진행 고려한 듯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 규명을 위한 중요 단서로 알려진 현장 체모를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국가기록원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기각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고,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10점 중 2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017∼2018년께 국가기록원에 8차 사건 감정 관련 기록물을 이관했다.

경찰은 국가기록원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가기록원 측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한번 이관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반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자 검찰과 협의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재심이 개시될 경우 재심 재판부가 감정 명령 등의 절차를 밟아 DNA 감정 등 진상 규명 작업을 해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휘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