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년차인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보다 1.1%p 상승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3만8천 원은 건강보험이, 36만2천 원은 환자가 부담했다는 뜻이다.
환자 부담 중 19만6천 원은 건강보험 제도상 본인부담금이었고, 16만6천 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67.1%로 2.7%p 상승했는데, 이는 정부가 암 등 중증 고액질환 중심으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펼친 결과로 해석된다.
문재인 케어는 가계 의료비 절감에도 영향을 끼쳐, 연간 의료비가 월급의 2배 이상 발생한 환자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라고 볼 때,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57만2천 명으로 전년보다 13.1%, 8만6천 명이 감소했다.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과잉진료와 새로운 비급여 진료 항목이 늘어나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에 문케어 명목으로 2조4천억 원이 투입됐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고작 1.1%p 오르는 데 그쳤다.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했더니 새로운 비급여 진료 항목이 비슷한 비중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병원은 수가가 높은 비급여 진료를 권하고 실손보험으로 전액 보전받는 환자는 별 부담 없이 응한다. 정형외과나 피부과에 가보면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면서 급여화 진료를 기다린다. 의사들은 돈이 되는 비급여 체외 충격파 치료나 피부 질환보다는 피부 미용과 관련한 치료를 권한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5만 원에서 10만 원에 달하며 발톱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레이저 치료는 한 번에 10만 원에 달한다. 의사들은 문케어를 욕하면서도 적자로 문 닫았다는 병원은 없다. 문케어의 궁극적 목표가 효과 있는 고가의 치료를 국민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데 있다면 치료방법과 원가를 꼼꼼히 따져서 개편돼야 한다. 별 해당사항 없는 고가의 CT나 MRI를 급여화해 과잉 의료 소비를 조장하는 대신 꼭 필요한 치료의 급여화가 필요하다. 국민은 지나치게 저렴해진 2인실 입원보다는 5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제대로 된 가격에 제대로 된 치료를 원한다.
요즘 치아를 발치하려고 해도 취급을 하지 않아 병원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다.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언제부터 미용실처럼 바뀌었다. 의사들을 다그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의사들은 정부보다 훨씬 영리하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들의 생존전략을 만들어낸다. 아직도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는 국민 대다수가 의료비 부담에 허덕인다. 문케어는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어려우면 병원 대기실에 수심에 찬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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