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해외밀수 위조상품 및 ‘짝퉁’제품 판매일당 무더기 검거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일당으로 부터 압수한 명품 짝퉁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명품 감별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온·오프라인 상의 위조상품 유통·판매행위를 단속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12명을 형사 입건했다.전형민기자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일당으로 부터 압수한 명품 짝퉁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명품 감별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온·오프라인 상의 위조상품 유통·판매행위를 단속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12명을 형사 입건했다.전형민기자

해외에서 밀수한 위조상품이나 이른바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ㆍ판매해 온 일당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ㆍ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온ㆍ오프라인상 위조상품과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왔다”며 “수사 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7천100여 점, 15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A법인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천700여 점(7억2천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ㆍ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검거됐다.

B씨 등 2명은 밴드(BAND)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에 의해 현장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3천740만 원 상당의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또 C씨 등 8명은 수원, 성남, 안산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공식 서비스 센터보다 저렴하고 단시간에 부품 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디지타이저(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부품 5천300여 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천800만 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A법인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1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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