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밀수한 위조상품이나 이른바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ㆍ판매해 온 일당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ㆍ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온ㆍ오프라인상 위조상품과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왔다”며 “수사 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7천100여 점, 15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A법인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천700여 점(7억2천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ㆍ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검거됐다.
B씨 등 2명은 밴드(BAND)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에 의해 현장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3천740만 원 상당의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또 C씨 등 8명은 수원, 성남, 안산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공식 서비스 센터보다 저렴하고 단시간에 부품 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디지타이저(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부품 5천300여 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천800만 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A법인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1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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