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인천시의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 조례가 지역 중소협동조합의 판로 확대 등 지역 조합 활성화에 물꼬를 틀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천시의회 제2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조례’가 통과했다.
이 조례에는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노무, 회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판로지원법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와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 등도 포함했다.
2019년 기준 인천지역에는 총 35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이뤄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성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의 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판로인데, 이번 조례에서 이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며 “소규모 조합들에게는 이번 조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중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은 “공동사업 추진과 판로 지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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