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항만 건설현장 안전한 작업장 조성 앞장

인천항만공사(IPA)가 항만 건설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안전한 작업장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IPA 특화형 ‘건설현장 안전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건설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건안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위험불감증과 안전 디자인 미흡, 일부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안전도지수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문제는 소홀히 다뤄져왔던 게 현실이다.

IPA는 이를 극복하고자 지난 2019년 모든 현장에서 건설현장과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우수’ 등급에 올랐고, 건설산업 재해율이 지난 2018년 대비 75% 감소했으며, 공사창립 이래 15년 연속 사망만인율 재해 ‘0(Zero)’을 달성했다.

2020년에도 IPA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안전한 작업장 조성

IPA는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 시공평가나 행정벌칙 등 독려수단으로는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는데다 관리자들의 안전관리 협력체계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IPA는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건설현장 안전 종합 개선대책’을 세웠다.

먼저, 안전 관련 조직과 제도, 지원 등을 강화했다.

건설안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건설안전을 통합관리하는 재난안전실을 2019년 발족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지침과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또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추가 배치하고, 안전확보에 추가되는 안전관리비를 전액 보장해주고 있다.

장비적으로는 스마트 안전장비와 추락사고 위험을 줄이는 시스템비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안전디자인 협의체’ 발족, 현장 도입 가능한 안전 아이디어 브레인 스토밍,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재난대응 모의훈련 등 건설안전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 ‘건설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건안권)

‘우리 아빠가 항만 현장에서 일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건안권’ 보장은, 실질적으로 건설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산업재해 예방, 작업환경 점검 등의 정책을 담고 있다.

일종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인 것이다.

IPA는 모든 항만 건설현장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도우미 ‘주치의제도’를 추진한다.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분기별로 인천항의 모든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기초검사·진료·심리상담·근골격계질환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 근로자 건강악화를 방지할 목적이다.

건설현장에 근로자 휴게시설인 ‘건설 오아시스’도 만들었다.

현장별로 냉난방기·안마의자·공기청정기 등 맞춤형 근로자 휴게시설을 도입해 근로여건을 대폭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IPA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설사업 관리에 집중했다.

모든 작업에 2인1조를 의무적으로 시행, 현장위험상황에 즉각 대응이 가능케 하는 ‘근로자 보호조치 및 작업중지 요청제’를 했다.

또 영세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25억원의 예산으로 ‘건설기계 대금 직접지급’ 제도를 모든 현장에 확대 시행한다.

IPA는 앞으로도 안전·보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만족도와 건설효율을 동시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민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