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과자, 빵류, 초콜릿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 총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 표기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어린이 비만 OUT법’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3월 26일 발표한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비만군 비율(과체중율+비만율)은 최근 5년 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25%에 달했다. 25%에 달하는 어린이 비만 문제는 치아우식증 등 직접적 질환 유발은 물론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
현행법에도 어린이 비만을 막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 총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사항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매출하락 우려에 식품 제조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드물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로 하여금 과자, 빵류, 초코렛류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 총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 권장 섭취량의 비율로 표기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원 의원은 “어린이 4명 중 1명은 비만군에 속하기 때문에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안은 어린이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함량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 스스로 그리고 학부모 모두 적절한 조절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