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비파라치 방지 관련 조례’와 ‘용인플랫폼시티 추진 동의안’ 등을 의결, 제340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12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4개의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비상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을 기존 현금에서 신고자가 희망하는 도내 시·군 지역화폐로 변경한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이 물품으로 주던 방식에서 현금으로 바뀐 뒤 일부 ‘비파라치’(비상구 위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가 포상금을 독식하는 현상이 발생해 개정됐다. 도가 올해 43명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 5천만 원 중 3천920만 원(87.4%)을 11명이 받았다.
아울러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시설물이 확대됨에 따라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학교 화장실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에게 정기 점검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5조9천646억 원(조성원가 기준)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은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 275만 7천㎡에서 도시개발사업(수용·사용방식)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태희)을 비롯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정윤경),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봉균) 등이 의결됐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정례회 폐회 후 열린 ‘2019년 경기도의회 의원종무식’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12명과 4개 우수위원회에 대한 표창 및 1개 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패를 전달했다.
행감 우수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황대호(수원4)·임채철(성남5)·심민자(김포1)·임창열(구리2)·이원웅(포천2)·성수석(이천1)·조성환(파주1)·김직란(수원9)·박성훈(남양주4)·전승희(비례)·고찬석(용인8)·엄교섭 의원(용인2) 등이 선정됐다. 행감 우수위원회로는 문화체육관광위·도시환경위·제1교육위·교육행정위가 뽑혔고, 농정해양위는 특별감사패를 수상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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