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의 30대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고교 교사 A씨(38·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B씨(41·여)의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2차 사고도 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6%였다.
B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진단을, 쏘나타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800m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