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탄력받는다…23일 수원ㆍ화성ㆍ경기도 공동협약

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구역 조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ㆍ수원시ㆍ화성시 공동협약’을 개최한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수원 망포동 일원과 화성 반정동 일원 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건를 통과했다.

수원시는 이번 협약으로 수원ㆍ화성 간 행정경계조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지자체의 행정경계 논의는 2014년부터 시작됐다. 수원시가 ‘203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를 승인할 때 도와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에 따르면서다.

화성시 반정동 일부는 ‘n’자 형태로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 기형적인 행정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ㆍ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반정2지구 1ㆍ2블록) 각각 19만 8천825㎡의 동일 면적으로 맞교환할 예정이다.

당초 수원시는 ‘주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행정경계 조정 논의에 나섰지만, 화성시와의 의견 차이로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수원ㆍ화성ㆍ오산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면서 행정경계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고, 화성시의회가 요구한 4개 협력사업에 대해 수원시가 긍정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경계조정은 현재 행정안전부 검토ㆍ법률안 작성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지자체 간 합의안을 행안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행정경계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 화성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계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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