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이하 시설)의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유업체 등을 상대로 약 163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시설 운영주체가 3년간 세 차례나 바뀌면서 자신들이 냈던 시설 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22일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T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인 이 공동주택(390가구) 단지 내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우나, 헬스장, 골프장 등을 갖춘 시설이 설치돼 있다. 시설은 공동주택 시행사인 A 업체가 소유·운영했다.
하지만 A업체가 자금난으로 지난 2015년 중순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운영 능력을 상실한 A 업체는 다음해 1월 채권자를 통해 시설을 공매에 넘겼는데, 새롭게 소유권을 받은 B 업체 역시 운영을 포기했고 지난 2017년 7월 양도담보계약으로 C 업체가 소유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C 업체가 과거 B 업체와의 입주민 간의 소송 당시 법원이 보증금 반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 역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현재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1인당 3천~3천500만 원으로 총액은 16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입주민들은 유치권 행사를 벌여 자체적으로 시설을 임시 운영했지만 B업체가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도 져 지난해 5월부터 운영에서 손을 뗐고 이후 시설은 방치돼 이용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입주민들을 비롯한 시설 회원 69명은 지난 1월 B·C업체 등을 상대로 ‘회원권 승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금 반납과 운영 의무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법원이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1심의 변론기일은 내년 3월로 잡혀 있다.
한 입주민은 “공동주택 입주민 대부분은 노인들로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C업체가 시설을 운영하든, 보증금을 돌려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현 소유주 C업체 관계자는 “B업체의 건물명도 소송 당시 법원은 보증금 반납에 대한 새 소유주의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했고 저희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시설을 운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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