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하남시의원이 공공시설물의 비용을 시민에게 공개토록 발의한 조례안이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22일 김 의원측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350여 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평가한 경진대회에 김 의원은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접수했다.
심사 결과 자치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조례는 1억원이상 공공시설,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과 50만원 이상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인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회 시상식은 지난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김 의원을 포함 광역의원, 기초의원 24명이 참석했다.
김 시의원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한 것이 수상으로 연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포함, 올해 하남시의원 중 가장 많은 13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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