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개들 보고 있는데 전기 꼬챙이로 살아있는 개를 도살”

경기도 특사경, 불법 업체 무더기 적발

바로 앞 다른 개가 보고 있는데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불법 동물 영업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수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관련 불법행위를 한 59개소 6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곧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이재명 지사의 동물정책 철학을 반영,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을 포함한 바 있다. 이어 올해 초부터 도내 동물 도살시설, 사육농장, 동물생산업ㆍ장묘업 등 영업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사전예고하고 연중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동물 학대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등 6건이 적발됐다.

주요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발제한구역에서 2017년 5월부터 약 2년간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 꼬챙이를 이용해 하루 평균 한두 마리씩 살아 있는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뜨거운 물 속에 넣은 후 탈모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다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B 업체와 광주시 소재 C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각각 2015년 11월부터 40마리, 2019년 4월부터 119마리의 어미 개로 강아지를 번식시켜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히 B 업체는 사육시설(케이지)의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층으로 쌓아 사육하는 등 부적합한 환경에서 허가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이중으로 쌓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성남시 소재 D 업체는 올 1월부터 차량에 동물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화장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의뢰받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이동, 동물의 사체를 화장하는 등 동물장묘업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같은 종류의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과해진다.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관련 생산업, 장묘업, 미용업 등을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은 전기 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서 유죄로 판결 했다”며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동물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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