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은 대규모 증자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신중히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과 법인 2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위·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을 공개하고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는 반복적인 특징이 있다. 우선, 이들은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가 잦았다.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해도, 차입사실을 숨기고 자기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주식매도 및 자금 회수를 쉽게 하려고 경영권 인수 단계부터 자기명의에 의한 인수사실을 숨기고, 타인 명의 또는 실체가 없는 법인(‘페이퍼컴퍼니’)을 이용해 지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적발됐다.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가 적발됐다. 이들은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공시를 자주 하거나 허위·과장된 사실의 보도 등으로 주가를 부양했다. 중국 관련 관광·면세사업 추진,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내용을 공시해 투자자를 현혹했다.
적발된 법인들은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가 많았다. 잦은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나 납입주체 및 납입일 변경 같은 공시 정정이 있었지만 결국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돼 출자됐다. 처음부터 허위의 자금조달 의도나 계획에 따라 대규모 자금 조달 등을 허위공시한 것이다.
이들은 시세조종·횡령 등을 병행했다. 대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거래량 및 주가 견인)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 합쳐졌다. 주가 하락시 최대주주의 담보주식에 대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하면서 이에 이은 추가 주가하락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증선위는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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