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석면철거공사 당장 중단하라”… 수원 영덕초 학부모·시민단체 반발

“교실 집기빼는 과정 석면 훼손” 주장
도교육청 “학부모와 대책마련 강구”

▲ 12월 2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수원 영덕초등학교 학부모 및 학부모 모니터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학교 시설 석면 해체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_강현숙 기자) 

수원 영덕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제거 공사 중 무방비로 석면이 훼손되고 비산(날아 흩어짐)됐다”며 “즉각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영덕초교는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5천390㎡ 면적에 대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학부모들은 “교실 천장의 석면 텍스를 떼어내기 전 내부 집기를 빼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훼손돼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학부모 모니터단이 발견했다”며 “건물 1∼5층 교실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면 해체를 위한 보양(안전조치) 전 급실조리실 천장 석면 텍스를 훼손하면서 헤파필터(공기 중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정화 장치)가 있는 청소기로 청소해야 하는데 이런 사전청소 방법부터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초기 단계인 사전청소부터 교육부에서 배포한 학교시설 석면 해체ㆍ제거 안내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공사일정ㆍ개학 등을 이유로 철거 작업을 강행하고 석면모니터단과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석면제거 작업은 형식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석면 철거 공사 시 학교는 학부모와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해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 청소상태, 비밀밀폐 상태, 공사 중 음압기 가동, 비산먼지 측정 여부, 석면 철거 후 잔재물 조사 등 모든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실 및 급식실 내 석면 날림 정도를 정밀 측정하고 모두 제거한 뒤 규정대로 석면 제거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관계자는 “오늘 학교 현장에 직접 나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중 규정에 어긋난 점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외부전문가를 섭외해 학교, 학부모들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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