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가운데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로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천9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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