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기준’을 마련, 시민에 공개했다.
수원시는 지난달부터 김용덕 시 안전교통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수원시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기준 가이드라인’ 안내서를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철거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분산돼 있던 구조물 철거 업무를 재개발ㆍ재건축 담당 부서(도시정비과)가 총괄한다. 도시정비과는 철거 계획을 검토해 인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청 담당 부서들이 철거 신고ㆍ특정 공사 사전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 철거공사장 주변 가림판은 ‘RPP 패널 일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톤백 마대나 부직포는 사용할 수 없다. RPP 패널을 불가피하게 일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계별(블록별)로 철거를 해야 한다.
끝으로 사업 시행계획서에 철거 기준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업인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철거 신고 후 철거 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멈춘다.
이처럼 ‘수원시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기준 가이드라인’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철거관련 인허가 기준(도시정비과) ▲공사장 가설울타리ㆍ가림막 설치기준(건축과) ▲비산먼지,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기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철거공사장 안전 기준(시민안전과) ▲가림막 설치에 따른 도로 일시점용 기준(건설정책과) 등이 수록돼 있다.
시는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이른 시일 내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은 “각 부서에 분산돼 있던 처리기준을 통합해 재개발ㆍ재건축 철거기준을 마련했다”며 “관내 재개발ㆍ재건축공사 관계자에게 사업 시행 전 철거기준을 안내해 준수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공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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