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세제·대출·청약 다 바뀐다

부동산114 제공
부동산114 제공

정부의 12·16 대책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 대출, 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고가·다주택자의 전반적인 세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청약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예고돼 있다.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당장 다음달부터 9억원 초과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해줬지만 내년부터는 2년 거주를 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2년 거주를 못하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에도 최대 30%까지만 양도세가 공제된다.

또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을 제한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도 일부 변경된다. 내년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집을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계약이 안됐는데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재당첨 제한도 강화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현재 지역 및 주택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4월28일자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은 종료된다.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정비사업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는 분양가 규제를 받으며 5∼10년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됐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에는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가구라면 연간 월세소득에 대해, 3가구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12·16대책에서 시행하기로 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6월 말 종료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2월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을 0.1%∼0.8%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종전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다. 반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은 경감해준다.

또 단독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의 상속·증여세를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하고 내년 하반기 중 공시가격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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