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9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중앙지방협력회의’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전국 시·도지사 17명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또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의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 실무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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