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市 사업 위탁운영하다 ‘세금 폭탄’

장애인콜택시 등 6년간 맡아
국세청 수익사업 간주 76억 부과
청사 담보… “충분히 해결 가능”

인천교통공사가 청라국제도시~강서 BRT(간선급행버스), 청라 GRT(유도고속차량), 장애인콜택시 등 인천시 사업들을 위탁(대행) 운영해 오다가 약 76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 당장 세금을 낼 여력이 없던 교통공사는 청사 건물을 담보로 내놓고 납부 기한을 9개월 미뤄놓은 상태다.

24일 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청라~강서 BRT, 청라 GRT, 계양 버스, 교통연수원 운영, 버스 승강대 관리, 버스 차고지 관리, 택시 쉼터 관리, 택시 승차대 관리, 버스정보안내, 장애인콜택시 등 2014~2019년 시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에 대해 76억8천374만3천13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면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보고 부가세를 적용한다. 이번에 교통공사가 부과받은 세금 역시 시 사업을 위탁받은 것에 대해 부가세를 매긴 것이다.

교통공사는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과 예산을 대부분 소진한 연말이라는 특성에 부딪혀 납부 기한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공사는 134억4천300여만원의 가치가 있는 청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6개월의 유예 기간과 3개월의 분납 기간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시는 부가세 적용 대상 위탁 사업들을 교통공사가 아닌 인천시설공단에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공사에 계속 이들 사업을 맡기면 해마다 10억원이 훌쩍 넘는 부가세를 추가해 사업 운영 예산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설공단에 위탁을 맡기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기에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받은 부가세에 따라 전체적인 세금 규모가 커지면서 덩달아 환급액도 커지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내야 할 세금 규모는 69억원 정도”라며 “이는 2020년 중 시가 관련 예산을 마련해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