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법원 정기인사 고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가 다음 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내년 2월에 있을 법원 정기 인사를 고려해 내년 1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형사12부는 재판장을 비롯한 법관 3명 모두 내년 2월24일자로 모두 인사이동을 한다. 재판부는 전날 검찰이 제출한 재심 개시 의견서와 지난달 13일 접수된 윤씨(52)의 재심청구서 등을 법원 휴정기간(12월23일~1월3일)에 검토하고서 재심 개시 여부를 조속히 검토, 결정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재심 개시 여부 결정 전에는 담당 재판부가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재심피고인(청구인) 또는 증인을 불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지만, 이번 재판부는 이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재심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개시 여부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부는 이른 시일 안에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원의 정기인사를 고려할 때 현 재판부가 이번 재심 사건의 공판 준비기일까지만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식 재심 공판은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내년 3월 이후 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심 재판부가 내년 1월 중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은 사실이나,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재심이 열려 윤 씨가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는 형사보상 신청을 통해 구금 일수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양(당시 13세)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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