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동산’ 규제 강화…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혜택 축소
조정대상지역 3억·비규제지역 6억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내년부터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0년 시행되거나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20가지이며, 1분기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1월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과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는 조치도 시행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나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한다. 아울러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2월부터는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4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는 의무 공개해야 한다. 5월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에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6월에는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월 200만 원 한도)가 출시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7월엔 지난 2000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최초로 시행되고, 8월엔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대상 개편은 1분기 중 실시 예정이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세제혜택 확대, 단독주택, 꼬마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변경,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등은 내년 중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보유자 또는 주택 취득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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