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女 하반신 몰카 이어 짧은치마 몰카 50대 男 ‘무죄’

법원 “일반적 시야에 비치는 대로 촬영… 노출떮신체 부위 부각 안 돼”

최근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무죄를 받으면서 법원의 ‘젠더 감수성 결여’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번엔 짧은 치마 여성을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3일 밤 10시께 길가에 앉아 고양이를 구경하던 B씨(19) 등 여성 2명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당시 피해자들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자 쪼그려 앉아 있다가 뒷모습과 옆모습 등이 찍히게 됐다”며 “특히 B씨의 경우 당시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어 허벅지 윗부분까지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사진에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전신이 우측 상단에 치우쳐 작게 촬영된 점에 비춰보면, 원거리에서 일반적인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노출 부위나 신체 부위가 특별히 확대되거나 부각되지도 않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촬영한 남성이 무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의정부지법은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채태병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