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앞둔 아동 소재 확인 안 되면 수사 의뢰”…26일부터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작

교육부가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학생과 무단·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학교·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소재·안전 집중점검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비소집은 이달 26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경기도는 1월3일 등 내년 10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된다.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녀 학교의 정확한 예비소집 일자와 시간은 취학통지서로 확인해야 한다. 보호자는 자녀나 보호하는 아동이 입학하는 학교의 예비소집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 별도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아동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예비소집에서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 가정 방문, 등교 요청 등 절차가 진행된다. 학교는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한다.

강현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