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인택시 면허 양도ㆍ양수가 불합리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본보 25일자 2면)을 마련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택시업계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4일 여주시 한 식당에서 이재명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여주 택시노동자와 함께하는 현장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ㆍ양수와 관련, “한번 면허를 주면 회수를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러면 융통성이 떨어지고 합리적인 정책이 불가능해진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이미 발급된 개인택시 면허는 개인 재산권으로 볼 수 있어 양도ㆍ양수를 인정하되, 신규로 발급되는 면허에 대해 행정의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자동 소멸되는 등의 택시산업 효율성 제고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대다수의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수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면허를 취득, 신규 발급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수년 간(현행법상 5년 이상) 법인택시를 운전해 개인택시 면허 취득 조건을 갖춘 대기자들의 불만도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함영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사무국장은 “향후 발급된 면허만 양도ㆍ양수를 금지한다고 해도 이비 발급된 면허의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국 개인 재산권을 침해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조용범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수원팔달지부장 역시 “개인택시사업자의 80% 정도가 수천만 원에서 1억여 원에 달하는 면허를 구매했다. 오랜 기간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요건을 갖춰 개인택시 면허를 받았는데 양도할 수 없는 면허라면 허탈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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