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개인택시 면허 개선 대책 마련 지시… 택시 업계 반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인택시 면허 양도ㆍ양수가 불합리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본보 25일자 2면)을 마련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택시업계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4일 여주시 한 식당에서 이재명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여주 택시노동자와 함께하는 현장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ㆍ양수와 관련, “한번 면허를 주면 회수를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러면 융통성이 떨어지고 합리적인 정책이 불가능해진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이미 발급된 개인택시 면허는 개인 재산권으로 볼 수 있어 양도양수를 인정하되, 신규로 발급되는 면허에 대해 행정의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자동 소멸되는 등의 택시산업 효율성 제고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대다수의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수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면허를 취득, 신규 발급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수년 간(현행법상 5년 이상) 법인택시를 운전해 개인택시 면허 취득 조건을 갖춘 대기자들의 불만도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함영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사무국장은 “향후 발급된 면허만 양도ㆍ양수를 금지한다고 해도 이비 발급된 면허의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국 개인 재산권을 침해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조용범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수원팔달지부장 역시 “개인택시사업자의 80% 정도가 수천만 원에서 1억여 원에 달하는 면허를 구매했다. 오랜 기간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요건을 갖춰 개인택시 면허를 받았는데 양도할 수 없는 면허라면 허탈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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