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체육회장 선거, 경기하듯 치러라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2hwangp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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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제정된 ‘체육인 헌장’은 경기인(플레이어), 심판원, 지도자, 경기 관람자 등 체육 활동 주체가 가져야 할 마음과 실천 덕목을 규정해놨다. 이 체육헌장이 반세기를 넘어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 ‘체육인 헌장’에는 인권 보호와 공정하고 건전한 스포츠 가치 실현의 내용이 담겨질 전망이다. 체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최근 국내 스포츠계의 많은 변화 중 하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년 1월 16일이면 지방 자치단체장의 당연직 체육회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간 체육회장 시대가 열린다.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로 인해 연말 지방 체육계가 선거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광역 체육회와 시ㆍ군ㆍ구체육회 모두 마찬가지다. 지방 체육회마다 후보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부 체육회의 경우 단일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자가 이미 나왔고, 몇몇 지역에서는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다. 상당수 체육회는 복수의 후보자들이 선거를 통해 첫 민간 회장을 선출한다.

▶국내 체육계에서 선거 상황은 낯설기만 하다. 당연직 회장에 의해 이뤄졌던 행정에 익숙한 탓이다.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곳곳에서 후보에 대한 지지와 네거티브 등으로 파열음이 일기도 한다. 일반인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자리를 지키려는 현직 임원과 제도권으로 진입하려는 재야 체육인들 간 보이지 않는 대리전도 뜨겁다. 조만간 선건인단이 확정되고 후보등록을 마치면 9일간의 선거전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이에 선거로 인한 체육인들의 갈등 유발과 체육계의 분열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과정에서 촉발된 후보자 진영간 대립 양상으로 인한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체육인들에게 경쟁은 ‘일상(日常)’이지만 선거는 다른 영역의 얘기처럼 여겨졌기에 모든 것이 낯설고 부자연스럽다.

▶하지만 선거 역시 정해진 규정 안에서 경기를 치르는 운동경기와 다를 바 없다. 규정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경기를 치르듯 선거를 하면된다. 운동선수는 수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때론 감정이 격해지고 반칙도 나오지만 규정과 심판의 판정에 따라 결과에 승복한다. 이를 어기면 페널티가 부과된다. 처음으로 치르는 지방체육회장 선거, 경기를 치르듯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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