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대기업 못지 않은 ‘갑질관행’

계약업체에 비용과 책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등 공공기관의 ‘값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전력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49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계약, 하도급, 대국민서비스, 조직 내부 등 분야에서 부당사례 등 총 165건을 조사했다.

감사 결과 LH 양주사옥 신축공사를 택지개발사업 토목공사 설계변경에 포함해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업체에 40억여 원 규모 공사를 추가 시공하도록 했다.

또 LH는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지연 등 LH 귀책으로 용역을 정지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감사 기간 적발한 지연보상금 미지급 규모는 총 57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135개 휴게소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중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체 사업비 75% 규모인 310억여 원을 휴게소 임대 운영업체에 전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서부발전 등 10개 기관에선 공사·물품·용역계약 예정 가격을 원가 등으로 산정된 가격보다 2~5.5% 감액해 기초금액을 정했다. 그 결과 부실 공사, 저가 하도급 등 저가낙찰 폐해가 야기됐다고 우려했다.

한전 등 6개 기관에선 하도급 계약 74건에 부당특별계약 총 434건이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적발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허위 작성된 계약서를 소홀히 검토한 점을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이러한 적발 사항에 대해 주의요구 및 개선 방안 마련 통보 조치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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