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온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다.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이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남양주시 소재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닭고기 350마리(약 142㎏)를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났음에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총 22㎏을 입소자들의 급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덜미가 잡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해당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압류한 닭 350마리(142㎏)를 전량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시설의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0~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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